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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본회의 통과

사후관리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 도시발전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제 317회 제 2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구 5개구역 473억원이 예산이 투입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며, 거점시설은 총 31개소가 조성되어 이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를 활용한 사업·관리·사후계획이 전무하다.”라며 조례제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 사업 준공 전 도시재생사후관리계획 수립 △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점검·지원 △ 매년 1회 사후관리 계획과 점검 보고 등이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창출,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지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로 휠체어를 장착한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표창, 지방자치 우수조례로 우수상 2회 등 총 10번의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9일에는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