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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야생동물 서식지·식품취급업소 등 대상…불법포획물 수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12월부터 내년(2024년) 3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6일~8일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 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다. 또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서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포획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 경찰서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