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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 전국 최초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

산업현장 폭발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문 의원은 “울산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도심 인근에 있어 산업현장의 폭발, 화재 사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사전에 산업현장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 말까지 전국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36건으로 인명피해 254명, 재산피해는 1,174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울산이 중대사고 32건(23.5%), 인명피해 72명(28.3%), 재산피해 614억원(52.2%)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사고 건수와 인명·재산 피해를 기록했다.

 

문의원은 울산 내 산단이 도심지와 인접하여 높은 수준의 방폭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기에 국가산단에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산단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방폭 조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방폭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방폭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방폭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폭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조례안는 오는 13일 제24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