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일산동·전하1동·전하2동)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 추가 2년 연장을 허용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대차 쏘나타 택시 생산 중단에 따른 택시업계 원가 상승,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 악화에 처한 택시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지난 10월 택시업계(법인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법인택시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기본차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업계 경영 부담 완화와 시민의 안전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택시 기준으로 현행 기본차령 4년에 검사기준 적합 시 기존 2년(1년+1년)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본차령 자체가 2년 더 늘어나 6년이 되면서 2년 연장까지 더해 총 8년 동안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