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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내 화장실 안전 비상벨 설치로 안전 화장실 조성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범죄, 사고 등에 노출되기 쉬운 교내 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적·실질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권 의원은 “학교 내 화장실 사용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는 당연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