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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희 광산구의원,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 및 위탁업체 전수조사’ 부실 지적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반 6년간 단 1차례 운영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7일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 ‘소극적 공동주택 관리 감사’와 ‘위탁관리업체 전수조사 중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의 78.3%를 차지하며, 공동주택 발생 민원과 분쟁 해결을 위해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 관리법’이 처음 시행되어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광산구의 소극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반 운영을 질타했다.

한윤희 의원은 “2017년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광산구의 감사반 운영 사례는 작년 단 1건, 그것도 3차 추경에 수당으로 405만 원을 편성한 게 전부”라며 “지자체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애초에 의지가 없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시·구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전수조사가 중단된 이유를 물었다.

 

한윤희 의원은 “2021년 광산구의회 소속 의원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직원들의 2년간 4대 보험료 1,1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횡령한 것을 밝혀내 광주시가 5개 구에 공동주택 위탁관리 전수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2022년 광주시의 전수조사 요청·촉구가 7차례에 달했으나, 2022년 11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지막으로 흐지부지되어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출한 광산구 공동주택은 195개 단지 중 49개 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작년 단 1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로 적발된 사항은 7건에 달하며, 10년씩 잘못 운영해 온 회계 관련 지적사항도 있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주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전수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구정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