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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온누리상품권’ 이용 상점 확대 추진

골목형 상점가로 산정상인회에 이어 월곡상가번영회 지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8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공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골목형 상점가’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과 동등한 자격,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 탓에 참여가 저조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전국 71개소, 광주 6개소, 광산구는 월곡동 산정상인회 1개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해당 조례안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서 불필요한 ‘토지주·건축주 동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라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 외는 2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완화해 지역경제 및 상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월곡동 월곡상가번영회가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병철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불합리하고 까다로운 요건 탓에 골목상권 활성화란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조례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돕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