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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하세요!”

최대 30만 원…전세 사기 방지·주거 안정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동구는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 사기 위험을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이와 함께 ▲만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혼인 신고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등 해당 요건 적격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구에서 30일이내 자격 심사 후 광주광역시에서 다음 달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법령상 임대 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전세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