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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광산구의원,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추진

조례 현행화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실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8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시행 ▲관광진흥사업 추진 ▲관광기념품 등 지급 ▲관광협의회 설립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순환버스 운영 ▲지역특산품 홍보 등으로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를 현행화했다.

 

조례안은 먼저 지자체가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장려하고, 관광진흥을 위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은 관광객 유치 방안,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 체류형관광 활성화, 안전·위기관리 대책 등을 포함해야 하며, 계획 수립 시에는 전문가 및 주민 등과 함께 공론의 과정을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홍보, 기반시설 확충,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운영, 주민주도 관광사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협의회’를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요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경유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고, 방문객들에게 홍보용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할 만큼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지자체에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