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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건강 향상 기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계획수립시 ‘수돗물 음용률 현황, 수돗물 음용시설 이용 현황, 시민 의식 설문조사’ 등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해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과정, 수질 등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생수와 정수기 사용 대신 수돗물 음용률을 높인다면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해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현재 열리고 있는 오는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11월 1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 인식 전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3가지 방안(△배관 및 저장 탱크의 관리와 수질 상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수돗물 음용 안전성 홍보 방안 △다양한 홍보 전략 수립)을 제시했고, 언론 기고를 통해 울산 수돗물 브랜드화를 개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