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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조례 개정으로 비위행위 의원 월정수당 까지 제한

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금상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만 지급을 제한했지만, 월정수당은 빠져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징계 시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의 책임감과 주민들의 신뢰를 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조례개정 사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발맞춰 지방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로 휠체어를 장착한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표창, 지방자치 우수조례로 우수상 2회 등 총 10번의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9일에는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