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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울산을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미래를 여는 청년친화도시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울산의 청년인구는 2023년 7월 기준 약 27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울산시 인구의 약1/4 수준이며, 전국 청년인구 중 약 2.1%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와 ‘35~39세’가 가장 많고 중간 연령대가 적어 사회 초년생 비율이 낮은 상황이 확인되며, ‘19~24세’에선 남성 비율이 56.9%로 다른 구간보다 높다.

 

청년인구의 2022년 총 전입은 5만 1천여 명, 총전출은 5만 7천여 명으로 순 이동은 △5천 5백여 명이며, 연령대로는 19~24세가 △3천 4백여 명으로 유출 인구가 가장 높다.

 

성년이 되면서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자립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이 시기에 겪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기에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제정 조례안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지원△협력체계 구축, 시민 인식 교육 및 사업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순용 의원은 “인구 유출이 심각한 울산에서 청년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면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수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