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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 시민참여·민간협력 활성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시민이 참여하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울산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3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수요응답형(DRT) 자율주행버스, 실시간 신재생 에너지 현황을 알 수 있는 측정 시스템, 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백현조 의원은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편의, 에너지 관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한다”며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면 실효성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관협력은 울산시와 중앙행정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과 새로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근거 마련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국·시비 각 200억 원, 민간투자 33억 원 등 총 433억 원이 투입되며, 울산시는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