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가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안심벨, 안심스크린과 같은 안심장치 설치를 추진하는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휴대폰 및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명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현행 조례가 적용대상을 화장실은 물론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규정하곤 있으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며 “불법촬영 범죄 발생 전 철저한 예방을 통해 사전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야외 화장실 안심벨 설치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는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국 평균 설치율은 2022년 기준 25.4%에 불과하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 관내 안심벨 설치를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울산시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