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월 15일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은 73개소인데, 2024년 1월부터 관리대상 사업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하는 공사 현장은 110개소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종류별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해당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주요 기능과 효과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중 스마트 안전장비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제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설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비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규모 항만 건설공사현장에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우선 지원(2024~2025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알려주는 등 중대재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건설 현장에서 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적극 개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