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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체계적 산림교육 법적 토대 마련...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산림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락 의원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울러 휴식, 치유, 교육의 장으로 산림이라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교육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자문 △산림교육의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인 산림교육 및 유아숲 교육 연구, 시설의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회 확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은 물론 주민들이 숲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울산시의 전체면적 106,209ha 중 산림면적은 68,001ha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의 산림 교육을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14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