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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전문가 자문근거 마련으로 의정 전문성 향상

공진혁 의원 발의‘정책자문위 구성운영 조례안’통과…전문가 위촉 가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안건을 처리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와 연구단체 등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 시의원들의 정책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시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이나 안건 처리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10명이내의 자문위원에게 활동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어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이 울산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정활동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 사안이나 시민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새로운 정책 발굴도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상임위, 특별위, 의원연구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 구성 및 임기, 자문위원 위·해촉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