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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사고유발 위험행위 집중단속 및 시민불편초래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대전경찰청에서는 6월12일부터 7월12일까지 1개월간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월별 이륜차 사망자 수가 6월에 5명으로 가장 많았고, 3월6일부터 4월5일까지 한달간 실시한 치안정책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법규위반 이륜차 단속요구가 높은 것에 따른 것으로,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인도주행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행위에 대해 시경찰청 교통싸이카 · 암행, 경찰서 교통외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구조변경 · 소음 관련 불법행위 등도 유관기관(대전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소음유발행위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유관기관, 배달대행업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배달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와 교육활동도 병행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특성상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큰 만큼 이륜차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 해주시길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