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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6월 자동차세 2023년 1기분 18억원 부과・고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영광군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1,065건에 대해 18억 원을 부과하여 6월 9일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6월분은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이 이용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경우 인터넷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금융기관 ATM에서 지방세 조회로도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6월 중에는 하반기(7.1.∼12.31.)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므로 군청 재무과 전화 신청 및 위택스로 직접 신청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