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북구는 2023년 1년 동안 실시한 식품 수거·검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북구는 지난 13일 기준 모두 619건의 특별관리식품, 조리식품, 농·수산물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 등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가공식품 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북구는 유통 및 소비단계의 식품을 대상으로 시기별 수거검사를 실시,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신속하게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적으로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