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12월 21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 제2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및 ‘울산광역시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아동 전문가, 변호사, 경찰, 의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2024년 아동복지 증진사업 계획 및 2024년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익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