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가칭)온그룹의료재단 새마을금고과 당감2동 새마을금고는 17일 당감2동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상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 공정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칭)온그룹의료재단 새마을금고의 신규 설립이 검토 중임에 따라 인접한 두 금고가 새마을금고의 운영 이념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며, 상호 간 이해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가칭)온그룹의료재단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이후, 직장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따라 직장 내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운영, 일반인 비회원의 여‧수신 신규 거래 미취급, 퇴직자(비회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회원 예금 및 대출 금액 각각 총예수부채와 총대출채권의 10% 초과 금지를 내용으로 금고 간 영업권의 보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