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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함안군, 2024년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

소득 기준 폐지,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안군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올해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해당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소득기준 없이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중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비 지원 기간이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 기저귀 지원기준은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은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시술 횟수는 오는 2월부터 체외수정 16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에서 최대 24회(신선·동결배아 통합)로 상향 조정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오는 4월부터 신설‧시행할 예정이다.

 

강옥순 보건소장은 “기존에 있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와 신규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