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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횡성군,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집중관리

 

시민행정신문 기자 | 횡성군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 실적 점검을 1월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감염병 전파가 쉬우므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쥐와 위생 해충 등의 감염병 매개동물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점검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학교, 집단급식소 등 143개소이다.

 

횡성군보건소는 분기별로 소독 의무시설의 현행화와 사전 알림을 시행하여 소독 의무 횟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 소독 의무 규정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소독 의무시설에 정기적으로 소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점검과 조치를 시행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