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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추진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 내용 기재한 표지판 설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1회 임시회에 북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지원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를 골자로 하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표지판의 설치 장소 ▲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 ▲표지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의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다음 달 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