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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위한 조례 개정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제318회 임시회 중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수영 의원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현실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적다” 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함께 예술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이 창작물 구매 시 전체 총액 기준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 이후 장애예술인의 지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주정차 과태료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에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