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특례시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사재기’의심 약국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코감기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으로, 1만정 이상 구매한 기관 중 구입량 대비 청구량이 25% 이하 기관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의 사재기 의혹이 있는 기관의 재고량, 조제기록부, 반품 기록 등 사용 증빙 서류를 중점으로 검토하며,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나 약국개설자 등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범위 내 업무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