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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서구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활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통해 장애인 및 병역명문가 주차요금 감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이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기 소유의 차량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대상을 자차 소유자 외에 1년 이상 임대한 차량까지 포함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적한 불합리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병역명문가(가족 포함)를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므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 주차장 개정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감면 대상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