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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고양특례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총 25회 한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특례시가 이달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까지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했으나 2월 1일부터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해제하고, 횟수도 20회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고양특례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5회(체외수정 통합 20, 인공수정 5)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 지원 신청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여성의 거주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혹은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