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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광주광역시의원,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장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 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행정 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민사·행정 소송과 달리 단심제인 행정심판은 여러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사정 재결을 득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전부에 대한 인용재결 또는 사정재결의 정본을 송달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 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도 확보했다.

 

명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건수는 총112건으로 전부 인용된 재결은 많지 않으나 행정청의 신중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행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