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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녹색일자리’ 육성·지원 패키지 조례 개정

기후특위, 녹색일자리 패키지 조례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회 기후특별위원회는 6일 녹색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패키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녹색일자리 패키지 조례는 기후특위 의원들이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개정안,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등 기후·일자리 관련 6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각 조례에 녹색일자리의 개념을 정의했고, 녹색일자리 계획 수립·정책 마련·사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에너지·녹색건축물·자원순환 등 녹색일자리 창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회 기후특위는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치며 녹색일자리 입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박필순 기후특별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일자리는 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창출·육성해야 하는 일자리”라며 “광주가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의 삶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기후특위가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일자리 패키지 조례는 명진·박수기·박필순·박희율·서용규·서임석·안평환·이귀순·최지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