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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 미 설치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아 공·사립 학교 편차를 줄이는데 노력하며,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설치를 확대하고 공·사립 학교 대상 특수학급 설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특수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ㆍ운영 경비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 함으로써, 앞으로도 늘어나는 “특수학급 및 중증장애에 대한 인력지원 등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