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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신청하세요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통영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최근 전입일 이전 1년 이내 거주한 기간과 합산 가능)하고 있는 산모이며, 지난해 290여명이 지원받았다.

 

신청대상인 산모 또는 배우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분증,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보건소는“지난해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당선으로 분만산부인과에 연간 5억원의 운영비 지원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신규 추진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모자보건사업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앞으로도 안전한 분만환경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