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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보은군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점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보은군보건소는 응급 장비 의무 설치기관을 대상으로‘자동심장충격기 (AED)’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는 심정지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짧은 순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다시 정상 박동을 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응급상황 발생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의무 설치 대상 기관인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원, 구급차,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AED 총 84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상태 및 위치안내 표시, 보관상태, 관리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배터리 방전, 패드 유효기간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장비 설치 미비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무 설치 보유 대상 이외의 장비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장비 점검 매뉴얼을 배부하고 매월 1회 이상 상시 점검과 담당자 현행화, 내용 연수 도래 전 배터리 및 패드 교체 등 AED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정순 보건행정과장은“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골든타임 내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