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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로 도민 부담 최소화

정부 물가 안정 기조 맞춰 상반기 동결 원칙… 가격 감시로 공정한 시장 질서 유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발맞춰 버스·택시요금, 도시가스(소매),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료 등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원칙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 이연을 위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9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해 요금 관련 부서와 동향 등을 공유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키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원가산정·분석 용역 등 요금 결정의 전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소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감시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도한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매주 장바구니 물가조사요원을 통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22개소에서 농축산물 및 가공품 등 124개 품목에 대해 가격조사를 진행하고 제주도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오늘 3월부터는 에너지 민간감시단을 병행 운영해 경유, 휘발유, LPG 등 에너지 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구조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타 물가 상승심리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 관리하고 장바구니 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시장 감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제주 소비자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