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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청년월세 신청자 2차 모집

1년 간 월 최대 20만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남구청은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8월부터 진행중인 1차 사업을 통해 총 1,164명에게 지원했고, 올해 말까지 진행될 한시 지원 사업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