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주군 노사공감센터(센터장 김재인)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지난 22일 인사노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소규모·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민호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법 이해와 쟁점’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울주군노사공감센터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노동법교실’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