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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항VTS 선박교통관제법 위반선박 집중단속 실시

법령 위반 선박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집중단속 예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집중단속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20건이며, 이중에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3%(5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항이 17%(20건)이였다.

 

이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관제신고 절차 위반, 음주운항, 항로·항법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