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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오늘 2월 2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희은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중구의회 의원 전원(이길희·이인구·강주희·강인규·최학철·한지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 원도심 지역(중구·서구·동구·영도구)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초생활권역을 설정함과 동시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됐다.

 

의결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인데, 조례에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 처리,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구청장이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TF팀 구성과 예산의 지원에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회는 해당 조례를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체로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원도심 지방자치단체 간의 활발한 상생협력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희은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 소규모 자치구 연합은 필수불가결적이다”라며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완전한 행정구역통합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한다”며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