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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하세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신고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적극행정 실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