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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채택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동구의회는 지난 3월 6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부산은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성장시킬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국회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또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여 부산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 동구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동구는 글로벌허브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기능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