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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대표발의‘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안’상임위 통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위해서는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선행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회복지 관련분야 종사자 등이 이용자 폭력으로 발생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복지업무 종사자들이 언어적ㆍ정서적ㆍ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과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일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을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추가됐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CCTV설치, 경찰서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해보험지원, 가스총, 호신용품 지원 등 보호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물적증거 확보나 신체적 치료 등 사후개입에 불과했다. 특히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는 종사자들 지원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의원은 “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같은 복지종사자들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한다.” 면서 “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안전보장과 처우개선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