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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발의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24. 3. 7.) 통과 후 본회의(‘24. 3. 14.) 심의 예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이 2019년 12월 3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결산 기한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결산 기한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배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상위 법률과 결산 시기를 일치시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조직 내의 재무 및 회계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배의원은 지난 제317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디자인진흥원 조례가 법률에 맞춘 개정을 하지 않아 볍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