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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염병예방관리 및 감염 차단을 위한·안전망 구축

문영미의원,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8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몸 안에서 증식하여 다수에게 전파되는 질병인 감염병은 인류사에 있어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사회를 파괴해 왔다.

 

특히 2002년 SARS를 기점으로 2015년 MERS와 2020년 COVID-19는 기존 감염병에 비해 치사율도 높았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감염병의 발생 빈도 주기 역시 짧아져 가고 있어 향후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한 감염관리 및 이행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조례를 발의하는 문영미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감염병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실태조사 의무화·결과공표 ▲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의무화▲ 감염병 위기시 정보제공요청 조항 신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