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오는 3월 29일까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야간과 휴일 의약품 구매 시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청원보건소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안전성 보장이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 하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로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