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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포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지원회의 개최

치매 어르신의 인간 존엄성과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포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5일, 우창동·송라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경상북도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후견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환자의 권리를 대리하고 치매환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후견지원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2명의 후견 필요성, 후견유형, 후견 지원 필요 사무, 후견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했다.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는 치매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통장 등 재산관리 ▲각종 서류발급 등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게 되며 심판청구 등 법적 처리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는 포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부담한다.

 

이재숙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며 더욱 활성화해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