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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중구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질환 확대 및 재산 기준 완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산정특례 등록 저소득층 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과 기타 특수 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189개에서 1,272개로 83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존 28개 질환에 대해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즉석밥 구입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에 대해서도 특수 식이(옥수수 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재산 기준을 1억 원부터 2억 5,000만 원가량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중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 중구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