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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함양군, 저소득층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1인 최대 200만 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양군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무릎 및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및 고관절)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직장 12만 5,000원 이하, 지역 6만 7,500원 이하면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한쪽 관절기준 100만 원, 양쪽 200만 원 이내로 검사비, 수술비,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시술 및 로봇수술, 재수술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술협약 의료기관은 관내 함양성심병원과 경남도 내 60개소가 있다.

 

신청 방법은 반드시 수술 전에 수술받을 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건강보험납부영수증(최근 1달) 등을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수술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노인나눔의료재단과 연계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