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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철저 당부

공동주택·숙박업소, 연 3~9회 이상 소독 실시 의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감염병 매개 해충이 급증하는 하절기를 대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로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소를 통하여 연 3~9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법정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대상시설 관리‧운영자께서는 정기 소독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