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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 만든다

이종갑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내 기업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신설한다.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갑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유출 및 피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도내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수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산업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 등에 대한 산업기술보호와 지원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과 기술 유출 예방, 산업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기반조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 차원의 과학기술 보호정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